"한화에 부품 끊지마"...공정위, HD현대+STX중공업 '조건부 승인'

세종=유재희 기자 2024.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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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과 엔진 부품 자회사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향후 3년 동안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필수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공급 거절과 가격 인상을 막는 등 조건을 달았다.

결합회사들이 향후 한화엔진 등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제한할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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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과 엔진 부품 자회사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향후 3년 동안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필수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공급 거절과 가격 인상을 막는 등 조건을 달았다.

HD현대그룹이 향후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조선업 시장의 유력 경쟁사업자인 한화그룹(한화오션·한화엔진)의 부품 공급선을 조이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판단, 이러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그룹이 STX중공업(선박용 엔진 사업자)과 그 자회사이자 엔진부품(크랭크샤프트) 제조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 간 수평결합 등에서 경쟁제한성을 살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특히 '엔진 부품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주목했다. 결합회사들이 향후 한화엔진 등 경쟁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제한할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공급받기 쉽지 않은 여건이 고려됐다.

한화엔진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80%를, KMCS로부터 20%를 공급받고 있다. 다만 KMCS가 경쟁사인 HD현대그룹에 편입됨에 따라 공급선에 차질을 입을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량을 늘리긴 어려운 처지다.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다. 또한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이나 운송비 및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다.

또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기업집단 한화가 조선업 시장에서 HD현대에 대항할만한 유력한 사업자란 점도 고려됐다. 이러한 구도에서 한화가 크랭크샤프트 등 주요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HD한국조선해양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더욱 강화된다.

공정위가 승인의 대가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이유다. HD한국조선해양이 인수 작업을 마치더라도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덧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 시정조치의 적용 기간을 다시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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