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고용보험, 4인 이하 근로자·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최유경 2024.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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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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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 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단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짐으로써,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단은 오는 9월까지 석 달간 '농림어업 근로자와 경영주 특별 가입 기간'을 운영하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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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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