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교통사고 평상시보다 6% 증가…교대운전 시 특약 활용”

손서영 2024. 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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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집중되는 여름철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6%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는 평상시 1,192건에서 여름철 1,407건으로 1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 시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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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집중되는 여름철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6%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 8월 여름철 교통사고는 월평균 33만 2,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6.0%(19,000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이용 시 동승객 등이 늘며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들이 늘며 관련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는 평상시 1,192건에서 여름철 1,407건으로 1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 시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본인이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다른 차량 운전 시 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만큼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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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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