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시험 때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윤승민 기자 2024. 7. 15. 12:00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토익 등 어학시험 확인서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서비스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필요한 영어·제2외국어 어학시험 공인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토익 등 자체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둔 시험의 성적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서비스에 입력하면, 정부가 해당 시험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서비스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이관하면서 등록가능한 어학성적 수 제한을 풀었다. 그간 사전등록할 수 있는 어학성적은 1개였다. 여러 시험성적이 있는 수험생이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전등록한 성적은 정부24를 통해서도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사전등록서비스에서는 성적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할 수는 없었다.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이 수험생의 어학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간 담당자들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이 유효한지를 인사처에 공문 등을 보내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담당자가 행정안전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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