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많은 휴가철,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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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 등을 안내했다.
교대운전과 렌터카 운전 등에 대비한 보험 특약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요령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여름철은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보험협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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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기존 차 보험 없을땐 '원데이 보험'
자동차사고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 등을 안내했다. 교대운전과 렌터카 운전 등에 대비한 보험 특약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요령 등을 담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가 등으로 장거리·낯선 지역 운전이 증가하는 7~8월 여름철에는 관련 사고 건수도 증가한다. 최근 3년간 여름철에는 자동차사고가 월평균 33만2000건 발생해 평상시보다 6%(1만9000건) 증가했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각각 1.8%, 2.5% 늘었다.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 느는 등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배터리충전을 제외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는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 증가했다.
휴가철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운전 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이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특약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원인으로는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좌우 동시 차로변경 등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구호 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에 문자와 유선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입한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현장순찰자에 공유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여름철은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보험협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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