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탄핵 청문회에 "위헌적·불법적이라 응할 수 없어"
유혜인 기자 2024. 7.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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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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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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