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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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흥정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대 노총 외에도 청년·여성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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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흥정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대 노총 외에도 청년·여성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도 제기됐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으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여러 안이 있는데, 앞으로 고용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로는 양대 노총 외의 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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