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女실장은 징역형 구형...그런데 의사는 풀려났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7.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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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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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사진|연합뉴스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이로써 A씨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공갈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이유영·유영상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반면 의사 A씨는 여러 증인을 신청해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B씨에게 마약류를 선물한 적이 없으며, B씨가 선처 호소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와 함께 전직 배우 C씨(29·여)도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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