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특정 사기에 전세사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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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시행되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특정사기 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추가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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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사기 범죄를 유사 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부패범죄의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 사기를 추가해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시행되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특정사기 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추가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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