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범행' 5천만원 귀금속 2분 만에 쓸어간 20대 여성

이승현 기자 2024. 7.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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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인적이 드문 14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쯤.

A 씨의 범행 시간은 단 2분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쓸어 담은 귀금속은 70여 점, 싯가 5000여만 원에 달했다.

범행 당시에는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범행 후 폐쇄회로에서 포착된 A 씨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A 씨는 당초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원피스 차림으로 왔지만, 인근에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범행 이후 재차 처음 입고 왔던 원피스로 갈아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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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10여번 내리치고 옷 갈아입어…특수절도 혐의 입건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진술
ⓒ News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거리에 인적이 드문 14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골목길 초입에 자리잡은 금은방에 마스크를 쓴 채 후드티를 입은 A 씨(22·여)의 모습이 포착됐다.

한동안 주위를 살피던 A 씨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가게 앞에 있는 입간판과 벽돌을 던져 유리창 깨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리창이 이중으로 만들어진 탓에 쉽사리 깨지지 않자 A 씨는 10여 번을 던진 끝에 내부 침입에 성공했다.

입간판으로 내부 진열장까지 부순 뒤 귀금속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A 씨는 홀연히 사라졌다.

A 씨의 범행 시간은 단 2분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쓸어 담은 귀금속은 70여 점, 싯가 5000여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보안 경비 시스템도 울리지 않아 사건 발생 3시간 후인 오전 6시 30분에서야 행인에게 범행 현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지만 예상치 못 한 혼선이 빚어졌다.

A 씨로 특정된 인물의 옷이 계속해서 바뀌면서다.

범행 당시에는 후드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범행 후 폐쇄회로에서 포착된 A 씨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A 씨는 당초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원피스 차림으로 왔지만, 인근에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범행 이후 재차 처음 입고 왔던 원피스로 갈아입은 것.

2~3일 전부터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 먹은 A 씨의 치밀함은 계속됐다.

훔친 귀금속들은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원룸으로 옮겨뒀는데, 플라스틱 케이스에 물건을 나눠서 정리해뒀다.

이후 A 씨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친구들과 함께 서구 농성동의 한 애견카페를 찾았다.

그 사이 경찰은 점점 수사망을 좁혀왔고 그곳에서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룸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의 체격은 일반인 여성에 비해 살짝 큰 수준이며, 유리창을 깨면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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