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최저임금, 개별 노사 협상처럼 진행...합리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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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이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심도있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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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이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심도있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으로 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다만 노사가 흥정하듯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생계비만 해도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경영계는 비혼 단신근로자 중에서도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뒤 그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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