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맞은 영동·옥천…"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건의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13일 행안부와 함께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 80억원, 옥천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 결과 영동 80억·옥천 59억으로 집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건의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13일 행안부와 함께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 80억원, 옥천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도는 "영동에서는 공공시설 66억6000만원, 사유시설 13억7000만원 등의 피해가 났다"며 "옥천지역은 피해금액(이원면 24억원·군서면 24억원)이 읍·면 지정기준인 8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2일 옥천과 영동지역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안부·도의 피해합동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시설복구 비용 중 지방부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재난지원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도로 등 공공시설 305곳, 농경지 170.4㏊(헥타아르)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도에 접수된 재산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128억3000만원, 사유시설 22억2000만원 등 150억5000만원에 달한다.
공공시설은 17일까지, 사유시설은 20일까지 피해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북상 등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