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맞은 영동·옥천…"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건의

이도근 기자 2024. 7.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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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건의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13일 행안부와 함께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 80억원, 옥천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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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안부에 건의…선포기준금액 초과해
피해조사 결과 영동 80억·옥천 59억으로 집계
[영동=뉴시스] 서주영 기자 = 13일 충북 영동군 청성면 고당리의 한 과수원 내 농막용 비닐하우스에 진흙이 들어차 있다. 2024.07.13.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건의한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13일 행안부와 함께 청주·보은·옥천·영동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 80억원, 옥천 59억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이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도는 "영동에서는 공공시설 66억6000만원, 사유시설 13억7000만원 등의 피해가 났다"며 "옥천지역은 피해금액(이원면 24억원·군서면 24억원)이 읍·면 지정기준인 8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2일 옥천과 영동지역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안부·도의 피해합동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시설복구 비용 중 지방부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일반재난지원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도로 등 공공시설 305곳, 농경지 170.4㏊(헥타아르)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도에 접수된 재산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128억3000만원, 사유시설 22억2000만원 등 150억5000만원에 달한다.

공공시설은 17일까지, 사유시설은 20일까지 피해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 북상 등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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