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국회 추천 위원’ 4명 野 독식은 위헌 발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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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또 부결되면 '상설특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을 활용하자는 발상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가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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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또 부결되면 ‘상설특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을 활용하자는 발상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이 법은 2014년 제정됐지만,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않았다. 특검 결정권을 사실상 집권 세력이 갖는 구도여서, 주로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 입장에서는 개별 특별법 추진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이런 한계를 깨뜨리려 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가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규칙은 제1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토록 규정했다.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그러면 7명 중 최소 4명이 집권 측 인사들이 된다.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여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행정부에 속하는 수사권에 대해 입법부가 직접 관여하는 상설특검법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대전제로 내세운 것이다.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제6조)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다. 국회 규칙을 바꿔 야당이 특검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하위 법령으로 상위 법령을 뒤엎는 일도 된다. 미리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가 기본이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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