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안전요원, 새벽 물놀이하다 익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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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함덕해수욕장 민간 안전요원이 새벽녘 물놀이를 하다 익수사고를 당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3시 2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민간 안전요원 20대 남성 A씨가 홀로 물놀이를 하다 의식을 잃었다.
익수사고가 난 A씨도 민간 안전요원이다.
제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에서 동료 안전요원과 술을 마시고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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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함덕해수욕장 민간 안전요원이 새벽녘 물놀이를 하다 익수사고를 당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3시 2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민간 안전요원 20대 남성 A씨가 홀로 물놀이를 하다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은 A씨가 떠오르지 않고 계속 물속에 있자 동료 안전요원이 직접 구조했다. 이후 동료 안전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119구급대가 A씨를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한때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재 회복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조기 개장한 함덕해수욕장에는 제주시에서 고용한 민간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익수사고가 난 A씨도 민간 안전요원이다. 안전요원 관리는 조천읍에서 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전날인 14일에는 쉬는 날이었고, 15일 오전부터 근무하기로 돼있었다.
제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에서 동료 안전요원과 술을 마시고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해수욕장 개장 시간(오전 10시~오후 7시)이 아닌 시간에 물놀이하다 사고가 났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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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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