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 경호’ 업체 “인권 침해” 진정…인권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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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 변우석(33)의 '과잉경호 논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전 한 누리꾼은 변우석 과잉경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한 매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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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한 누리꾼은 변우석 과잉경호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체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한 매체에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변우석이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 등을 보면 경호업체 직원은 약 10분간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다. 변우석이 이동한다는 이유로 다른 공항 이용객의 통행까지 막은 것이다.
또 변우석이 공항 라운지로 이동하자,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승객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잉 경호’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경호업체는 뉴스1을 통해 “소속사에서 그런 (과잉 수준 경호) 요청을 한 적은 없었다”며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변우석이) 최근 팬이 늘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항 게이트 통제와 항공권 검사의 경우 안전상 우려로 공항경비대와 사전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동아닷컴에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찰단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공항경찰단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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