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민주 법안보다 실효성 있어"

서지윤 2024. 7.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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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당(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을 갖고 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더 실효성 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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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경매차익 지급해 보증금 보존
"'선구제 후회수' 보증기금 펑크 가능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15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안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은 야당의 특별법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과 국토위 위원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의 108명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특별법 상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도 경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 요건도 완화된다.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

여야는 국토위에서 각자가 내놓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보증 채권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회수되지 않을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당(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을 갖고 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더 실효성 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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