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복지부 장관님 이런다고 전공의 안 돌아옵니다"

구단비 기자 2024. 7. 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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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하은진 서울의대 신경외과 교수, 곽재건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 한세원 서울의대 종양내과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시점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의 복귀를 바란다면 왜 사직서를 냈는지 이유부터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서울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해 전공의를 압박하는 대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할 것'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할 것' 등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복지부 장관과 관계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하지만) 진료 공백은 '의대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복지부에서 소속 전공의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이라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줬지만 우리(의대교수)는 이런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나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진행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국가 지원 강화, 수가 체계 보완 등에 대해서도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내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경증·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냐"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기 전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 속도를 내는 대신 지금이라도 멈춰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의 의지를 지지하고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실감한다"며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달라"고 덧붙였다.

하은진 서울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를 복귀시켜서 하려는 목적이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복귀를 통해 예전과 같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유지하려는 게 목표면 안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위주 진료 전환을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1년 평균 매출인 13조8000억원 중 33%인 4조3000억원가량이 감소한다"며 "줄어든 수익을 병원이 감당 가능한지, 간호사와 전문의 추가 고용은 가능한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는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지방 사직 전공의를 서울 빅5 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보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하 교수는 "제한을 풀었다가 말았다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며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적합한 방침인지, 정책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에 그쳤다. 사직 후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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