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비법 담은 소형 알림창 제작

박대로 기자 2024. 7.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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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 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소형 알림판(미니 배너)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임대차계약과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너를 제작해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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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개소 부동산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 배포
[서울=뉴시스]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미니배너 제작. 2024.07.15.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 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소형 알림판(미니 배너)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니 배너는 지역 내 14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된다.

배너에는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법률상식 특강 ▲전세 피해 사례집 등 그간 강서구가 추진한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정보무늬)가 들어가 있다.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에 접속하면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볼 수 있다.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은 신중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기초지식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사항,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사례집에서는 지난달 구가 발간한 '2024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와 상황별 대처방안,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임대차계약과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너를 제작해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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