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땅 증여 의혹' 보도에 류희림 "정상거래"…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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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15일 서울 은평구 재개발 땅 '매매 위장' 증여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류 위원장의 아들이 은평구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였으며,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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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15일 서울 은평구 재개발 땅 '매매 위장' 증여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류 위원장의 아들이 은평구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였으며,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 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의 아들이 2019년 기준 재산이 예금 1천만원가량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모로부터 해당 땅을 대출 없이 5억5천만원에 사들인 점도 언급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장남이 고모로부터 재개발 택지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매매 대금이 지급된 정상적 부동산 거래였고 이는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남의 택지 구입 대금 5억5천만원은 모친 증여 5천만원, 모친으로부터 차용 1억5천만원(차용증 작성), 2개 금융기관에서 1억8천만원 대출, 개인 저축과 지인 차용 포함 1억7천만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땅은 건축 지연으로 이후 추가 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입주 시 10억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보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가 없으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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