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대신 ‘경매차익 지급’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7.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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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제출 직후 권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현행법 운용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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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서명
권영진 “사각지대 해소가 개정안 핵심”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앞세운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 개념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김은혜 의원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 직후 권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현행법 운용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권 의원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의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액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과 경매 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

이는 민주당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내용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시행 불가 입장을 밝혀 왔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도 권 의원은 “선구제 후환수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평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되지 않을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펑크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물론 야당 의견도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종전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 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의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으며,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 임차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폭을 넓혔다.

김은혜 의원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며 “LH 그리고 신탁사까지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과 강제 규정까지 명시하는 이 같은 법안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눈물이 거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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