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위 진정 접수.."조사 착수 예정"[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2024. 7.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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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에 대한 '과잉 경호'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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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배우 변우석이 태국 팬미팅 일정을 위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4.06.13 /사진=임성균

배우 변우석에 대한 '과잉 경호'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법에 다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민원 제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와 관련 인권위는 15일 "해당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 12일 변우석이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불거졌다. 한 네티즌이 공개한 변우석 출국 영상에는 경호업체 직원이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이 변우석을 알아보고 멀리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플래시를 쏘는가 하면, 항공권을 검사하기도 했다.

변우석을 가까이 따라가던 팬이 아님에도 공항 이용자가 이 같은 불편을 겪자 경호업체 직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해당 경호업체 대표는 "변우석의 소속사에서 그런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 없다"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신드롬급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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