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내가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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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이 이뤄진 당일 곧장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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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이 이뤄진 당일 곧장 명품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전시 기획 업체인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돼 김 여사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보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의 지시와는 달리 명품백은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아 그 이유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가방은 포장된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돼 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그간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명품백 선물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1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소환했고, 면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대통령실 소속 조 행정관과 배석자 유 행정관도 각각 지난달 19일과 지난 3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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