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남부지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처"

하정연 기자 2024. 7.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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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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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에서 인사말 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진행 돼온 합동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가상자산이 주식에 비견되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65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크샵에서 인사말 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습니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분석·매매재현, 통계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는 금지되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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