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 ‘先 이주’ 제도 개선 추진

권준영 2024. 7.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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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낡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재정비할 때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민이 이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현행법령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선이주가 불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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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낡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재정비할 때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민이 이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현행법령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선이주가 불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제출했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사업에 착수하려면 기존 입주민이 이주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할 수 있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결국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문제가 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 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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