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상설특검,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는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이현미 2024. 7.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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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강행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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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쟁 유발 특검 폐해 뼈저리게 느낀 후 특검법 폐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강행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에 대비해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개별 특검 절차와 달리,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뜻대로 특검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상설특검 구성 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국회 규칙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강행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황 위원장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직원들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뉴스1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채 상병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후에 끊임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 수사와 과잉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특검법을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강행한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오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규정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15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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