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없이 용적률 110%, ‘주문배송’도 근린시설…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도시계획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이 110%까지 부여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 체계와 어려운 용어를 재정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처음 제정돼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전국 처음으로 서울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후 100회에 걸친 개정으로 신설·삭제·예외 조항이 혼재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례의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 삭제 조항·가지번호를 정리해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하는 등 구성체계·위계를 재구조화했다.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정 세분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90개조 별표 5개에서 70개조 별표 19개로 줄인 것이다.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이 모호한 문구, 용어·표현도 명확하게 수정했다.
전면 재조정과 함께 용적률과 용도시설 등도 추가로 개정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된 내용도 조례에 포함했다. 생활 물류가 증가하는 도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연장 횟수 제한이 없고, 견본주택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1회만 가능하다.
이날 공포된 개정조례는 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규정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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