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에 주문배송시설…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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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 용적률을 최대 110% 이하까지 완화하는 길이 열렸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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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 용적률을 최대 110% 이하까지 완화하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조문 체계와 불명확한 용어·표현 등을 고쳐 시민이 알기 쉽게 재정비한 게 특징이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새벽·당일배송 등 도심의 생활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항을 신설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건축물은 1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에 관한 내용 등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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