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여당 전대 이후로 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시점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라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 여당 전대 이후로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자체 특검법 발의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여당 내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보겠다는 취지였다.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전원 출석한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한데, 아직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최근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오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8명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특검 추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과 타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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