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세력 발붙일 수 없도록"‥검찰·금감원, 공조 강화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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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모두발언에서 "금감원과 함께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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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모두발언에서 "금감원과 함께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금지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718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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