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남부지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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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조와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합동 워크숍은 올해 4월부터 양 기관의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5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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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조와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합동 워크숍은 올해 4월부터 양 기관의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5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번 5차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을 시연했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스캠코인 발행이나 관련 시세조종사범에 대한 기존 형법 적용 수사 사례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공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복현 원장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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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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