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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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15일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전파법 개정안의 경우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 중에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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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 시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15일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전파법 개정안의 경우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 중에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경우는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강대식 의원은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하며,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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