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휴대품 집중 단속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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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휴대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 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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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휴대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세금 일부를 감면받지만,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 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 가운데 해외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717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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