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당부

2024. 7. 15.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키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2일부터 3주간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단속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반입 주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키 위한 것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키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과 함께,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