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설치 의무’ 법안 발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도서관의 장애인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85곳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곳 뿐이었다. 2016년 44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지난달 기준 30곳으로 14곳이나 줄었다.
현행 도서관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이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전용주차 구역 등의 확충에 신경쓰고 있지만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는 장애인의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제30조에서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비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장애인이 생활 반경 내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 여가 활동 등에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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