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김 여사 측 "영부인이라 논란됐다…불필요한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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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는 입장을 대변했다.
15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김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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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는 입장을 대변했다.
15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김 여사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가방이)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해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영부인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된 것이 없다고도 전했다. 그는 "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서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본다"고 짐작했다.
아울러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사건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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