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 이복현 금감원장 "검찰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전민준 기자 2024. 7.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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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나흘 앞둔 15일 검찰과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5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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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 처벌 패러다임 전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시행 대비 기관간 공조 강화를 위한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나흘 앞둔 15일 검찰과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5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올해 4월부터 5차례 진행됐다.

이달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객 위탁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날 5차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매매재현·통계 추출·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 등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를 설명하고 노하우를 설명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거란 전망도 내놨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숍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 법 집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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