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발 승객 집단 소송에 티웨이, “항공기 교체 보상 고려한 바 없다”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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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발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11시간 지연 출발한 것과 관련해 피해 승객152명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발 오사카행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 승객 46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해야 했던 항공편은 탑승이 4시간 가량 늦어졌는데, 승객들이 모두 탄 뒤에도 3시간 가량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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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발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11시간 지연 출발한 것과 관련해 피해 승객
152명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발 오사카행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 승객 46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해야 했던 항공편은 탑승이 4시간 가량 늦어졌는데, 승객들이 모두 탄 뒤에도 3시간 가량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 또 다른 승객은 현지 일정을 취소했다.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 등 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티웨이항공이 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당시 오사카행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였다.
운임에 비례해 보상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보다 보상 비용이 적게 드는 단거리 노선을 지연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은 1인당 최대 600유로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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