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신고없는 면세초과 물품반입 집중단속…휴대품 검사 강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15.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해외여행자 휴대품을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단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관세청, 7월 22일~ 8월 11일까지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마약 등 반입제한 물품 반입도 중점단속
박종민 기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해외여행자 휴대품을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단속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성실히 신고하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된다.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