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유승훈 기자 2024. 7.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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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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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과 특례보증 협약…전북신보, 1000억 보증 제공
최대 8억·5년 보증, 대출금리 중 1년간 1.5% 이차보전 지원
15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5.(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농협·전북·기업·우리·하나·국민·신한 은행 등 도내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 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부문-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전입기업, 수출분야 등 △전략부문-전북자치도 지정 지역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탄소산업 등 △특별부문-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등이다.

보증한도는 중기업은 8억원 이내, 소기업은 4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다.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 최대 5년 까지 연장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한도 소진시까지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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