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름휴가' 대마 젤리·양귀비 시즈닝, 무심코 반입했다가는…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4. 7.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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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 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 뿐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고 있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만큼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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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젤리·양귀비 시즈닝, 무심코 반입했다가나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 신고없이 들여오거나, 반입제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단속이다.

특히 태국 대마 젤리 및 미국 일부 시즈닝 등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의 반입이 빈번해지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의 환기를 위해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해 안내와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 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 뿐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고 있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만큼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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