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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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석모씨 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 간부 석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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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석모씨 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 간부 석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인지' '알려진 액수만 받은 것인지'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만배씨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이어 오전 10시25분께 모습을 드러낸 석씨도 '8억9000만원을 받은 게 맞는지'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아파트 분양대금 빌렸다는 입장인지' '김만배씨랑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고, 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직 언론인 간부 한 명은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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