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식]상수원관리지역 지원대상자 전수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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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15일부터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1999년 여주시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지금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가 대상이며, 상속 및 전부증여자도 일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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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15일부터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팔당호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외에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 대한 이해와 사업 내용을 몰라 현재까지 지원신청을 못한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통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1999년 여주시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지금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가 대상이며, 상속 및 전부증여자도 일부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업대상자는 여주시 환경과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8월30일까지 신청 받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58억 부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전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돼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 1기분과 2기분으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일괄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로 개안수술 지원신청일 이전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이 안 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로 접수하면 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를 심의·결정 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31-887-3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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