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친환경 전환 보조금 줘야"…조인철 의원, 대표 발의

김재성 기자 2024. 7. 15.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이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 및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등 '오토바이 패키지 3법'

(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이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조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는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조인철 국회의원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이륜차가 제외돼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 및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