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사고' 분석 결과 경찰에 통보…운전자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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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MBN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에 대해서는 외부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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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MBN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와 EDR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경찰에 알렸다.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에 대해서는 외부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60대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운전자 차 씨와 그의 아내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중이다.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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