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금은방털이, 원피스·운동복 갈아입으며 추적피했다

김혜인 기자 2024. 7.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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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3시반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금은방 앞.

금은방에서 2㎞ 떨어진 곳에서 차에서 내린 A씨는 걸어서 이동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을 전원 투입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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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4일 새벽 3시반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금은방 앞. 트레이닝 차림에 마스크를 쓴 A(22)씨가 주위를 살폈다. 그러더니 금은방 전면 유리창을 수차례 벽돌로 내리쳐 부쉈다.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길가 입간판으로 진열대를 부수고 금반지·목걸이 등 귀금속 70여점을 쓸어 담아 가방에 넣은 뒤 달아났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2분여. 사설 경비업체의 보안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은방에서 2㎞ 떨어진 곳에서 차에서 내린 A씨는 걸어서 이동했다. 범행 전 인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원피스를 벗고 트레이닝복을 입었다.

범행 직후에는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원피스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오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을 전원 투입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를 추적했다. 그리고 신고접수 12시간여 만에 광주 서구 농성동의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집 월세가 밀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 추적과 동시에 금품 회수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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