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38억' 손해 입힌 60대男…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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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1심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공장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기업 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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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1심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공장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4분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기업 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주변으로 옮겨붙었고 10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품, 기계 설비, 차량 10대 등이 타 39억 271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 영상(CCTV)에는 A씨가 자리를 이탈하기 전 팔레트 더미 윗부분에서 불빛이 밝게 빛난다. A씨가 평소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화재 발견이 늦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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