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건보 특사경 도입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곽시형 2024. 7.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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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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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영리 추구 사무장병원, 국민 안전과 의료시장 질서 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과잉 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된 병원·약국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해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 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 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에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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