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채해병 특검법 거부'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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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 특히 동일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유일하다"며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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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현재까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 특히 동일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유일하다"며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익이나 국민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방향이나 자신 및 배우자 범죄 혐의가 연루된 특검 수사를 저지시킬 사적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정작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 자신의 입으로 국민 앞에서 한 말을 180도 뒤집는 일구이언의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이 공포 및 시행되지 못하게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이 의무없는 일인 재의결을 반복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 대통령에겐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윤 대통령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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