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지율 60%’ 보도에 경쟁 후보들 “반칙쟁이” “불안한가”

구민주 기자 2024. 7.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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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대표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 캠프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당규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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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잔뜩 겁먹어 반칙…이미 졌다” 선관위 신고
원희룡 “규정도 위반할 만큼 상당히 불안한 듯”
한동훈 측 “캠프와 무관한 일”…선관위 “일단 논의”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동훈,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대표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 캠프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당규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에 따르면, 후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다.

원 후보 측 이준우 대변인도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한 후보 캠프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나경원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나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는 명확·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선거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명확한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직 의원, 당협위원장의 선거 개입부터 자체 여론조사 공표 위반에 이르기까지 '반칙쟁이'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를 더 이상 믿어줄 당원은 없다"며 "잔뜩 겁먹어 당규조차 쉬 어기며 반칙부터 일삼으니 '이미' 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는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기반으로 이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보도는 이 조사에서 한 후보가 6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후 보도 경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기사 속 '60%대 지지율'이라는 표현은 '과반 지지율'로 수정됐다.

반발이 커지자 한 후보 측은 "해당 내용은 한동훈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 측이 의도적으로 결과를 유출한 후 모르쇠로 대응하면서 당 선관위의 제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선관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까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한 후보 캠프가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어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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