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올 7월 재산세 268억원 부과...전년보다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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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9088건에 26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3억원(1.2%)가량 감소했다.
또한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체 세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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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9088건에 26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3억원(1.2%)가량 감소했다.
북구는 이번 재산세 감소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32%, 개별주택은 0.68%가 각각 하락했다.
또한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체 세액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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